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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자가 되면 어디에서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범죄가 발생한 장소의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범죄의 성격과 국가 간 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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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문제 없으실 때 저에게 64억을 물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동생분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으로 자발적으로 증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와 귀하가 아버지를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를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해 동생분의 유류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추가로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이 유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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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로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처리 절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님께 전화로 신고된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었는지,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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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재판중에 선고를 기다리던 중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라고 선고가 연기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판결문 작성 중 새로운 쟁점이나 의문이 생긴 경우, 증거 해석이나 법리 판단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된 경우, 등등 입니다.재판부가 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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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공판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출석이 어려우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피해 사실과 감정, 처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 및 피해 경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견 등을 적어서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대법원-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담당부서를 확인하시고 우편물 받는 이는 oo지방법원 형사 o단독 귀중 이라고 쓰시거나 oo지방법원 민원실 이라고 쓰셔서 보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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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 어플관련 리뷰 고소 대응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리뷰나 후기가 사실을 게시한 경우,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며 표현 방식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면 "음식이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고, 직원 응대가 불친절했습니다. " 이는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평가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질문해주신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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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장기수선충당금) 후 재산명시결정등본 송달 관련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있으시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신용조사보고서를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계좌나 부동산 등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그것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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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얼마나 나올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3.75억원유류분은 그 절반인 1.8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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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거 했는데 효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라고 했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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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반복된 기망 행위로 힘든 상황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진술서 예시입니다."피고소인은 0000년 0월 0일, 저에게 500만 원을 빌려갔으며, 0000년 0월 00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일 ‘내일 갚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시작으로, 이후 10회 이상 허위 약속을 반복하며 변제를 미뤘습니다.이러한 식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고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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