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깡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도 처벌이 된다는데 얼만큼 되나요?
피해자이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는데
얼만큼 처벌이 되나요?
일단 피해금액은 40만원 정도입니다
수사진행을 취소할까요?
만약 3000만원 벌금 또는 징역이라면 그냥 취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이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일은 없고,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수사를 취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벌금 수천만 원이나 징역형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첫째, 피해자인데 처벌된다는 의미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은, 통상적으로 쌍방 가담, 공범 구조, 가장거래, 명의대여, 허위신고, 위법한 거래 관여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사기를 당했거나 금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둘째, 피해금액 40만 원 기준의 가해자 처벌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사기 사건에서 피해액이 수십만 원 수준인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징역형이나 수천만 원 벌금은 반복범, 다수 피해자, 조직적 범행, 동종 전과가 누적된 경우에나 문제됩니다.셋째, 수사진행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기, 횡령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취소”한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실질적 효과는 있습니다.넷째, 지금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위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를 중단할 경우 피해 회복 기회가 사라질 수 있고, 가해자가 상습범인 경우 추가 피해를 막을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정리하면, 피해금액이 40만 원이고 피해자 입장이라면 본인이 처벌받을 위험 때문에 수사를 취소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구조상 본인의 행위가 문제 될 여지가 있는지 불안하다면, 진술 전에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역시 해당 카드깡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경우에 한하고 그 피해 금액이 위와 같다면 카드깡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불법 거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함께 조사받으실 수 있으며, 취소하고 싶다라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