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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하고 14일간 이의신청 없으면 또 공문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이 없었다는데

그럼 법원에서 어떤 결정문이 더 있나요?

아니면 지급명령 서류로

14일 이의신청 없으면 그 서류로 그냥 확정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그 확정된 지급명령문으로 채무자에게 연락이 없을 시 강제집행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발부하더라도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송달된 이후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별도로 확정에 대한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추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계산하기때문에

    실제 지급명령이 내려진 날이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채무자가 별도로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로서는 확정된 지금 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등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