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ㅇㅇ 제 누군지 아는데 이짜슥 중학교 동창이었"이라는 글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