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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새로움이넘치는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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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민사고소 하는법 궁금해요

몰카범은 형 받고 감옥 들어가있는거 같은데.. 합의전화 그런거 한번도 못받아봤어요 ㅠ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민사 걸고 싶은데 진행 순서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형사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수사기록, 판결문, 피해자 진술서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소장 제출 -> 가해자에게 송달 -> 가해자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안내 -> 변론기일 출석 -> 몇 번의 변론 후 판결선고

    -> 판결문 송달 후 강제집행 실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사실을 정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고, 소송절차에서 관련 형사기록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소장 작성 시에는 당사자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 판결문을 첨부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손해액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소장 접수하는 방법 아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수감 중이더라도,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민사 청구에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의 특성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 민사 청구의 법적 근거
      불법촬영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행위 자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문은 민사에서 가해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진행 순서
      우선 형사 사건의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 처분 결과를 확보하십시오. 다음으로 진료 기록, 상담 기록, 피해 진술서 등 정신적 피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게 되며, 수감 중인 가해자에게는 교정시설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합의 시도는 필수 절차가 아니며, 바로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 위자료 범위 및 유의사항
      위자료 액수는 범행의 내용, 촬영물 존재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가해자가 무자력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집행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미 어려운 단계이고 상대방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발급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본인이 피해자로 확인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