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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수해서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모든 해고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사유로 해고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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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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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려면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를 갖추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비위나 과실 또는 흠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증거로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자료 수집 정리가 필요합니다.절차적 정당성은 회사내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하고, 해고를 통지할 때는 반드시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그 외 해고사유와 관계는 없으나, 해고 시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없이 해고시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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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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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택배 근로자들은 휴무를 하나요?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에게 휴일이므로 택배업 종사자 중 근로자 신분인 사람들은 휴일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택배 종사자 대다수는 특수형태종사자로서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행 노동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5월 1일에도 근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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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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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라고 한 것은 회사측의 의사에 의해 휴일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수용하는 형식이라면 개인별 합의서에 의해 대체하였다해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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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별 합의서는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이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자주적으로 선출한 자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이 이런 방식으로 선출되었다면 근로자대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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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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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날은 별도로 없나요? 근로자의 날에 같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5.1 근로자의날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5.1에도 근무합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신분이라 공무원의 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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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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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언제부터 쉬는 날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휴일은 아니었음)하다가 1963년에 정부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때부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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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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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할 경우 하루일당..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귀하가 계산한 바와 같이 8시간까지는 유급 100, 특근 150이 맞습니다. 또한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특근이 20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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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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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지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886.5.1 미국의 노동자들이 1일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단행한 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가졌는데 이후 정부에서 1963년에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동단체의 노력의 결과 명칭은 그대로 근로자의 날로 유지하되 날짜는 세계 노동절인 5월 1일로 옮겨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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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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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5.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는 선생님들이 휴무로 근무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학교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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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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