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최근에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겨 권고 사직을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은 25.05.12 에 받았고요 05.13일까지 애기 해달라고 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30일전에 해고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의무가 아니라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최근에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겨 권고 사직을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은 25.05.12 에 받았고요 05.13일까지 애기 해달라고 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30일전에 해고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의무가 아니라서 못주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