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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사용 후 복직 시 연차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을 적용하여 1월 1일 자에 연차휴가가 생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25년은 소정근로일 수의 80%를 근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26.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고 이후 1년 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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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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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고 안맞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자로 퇴사의사를 하였어도 회사가 처리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굳이 회사 양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귀하의 경우 퇴직을 하려면 회사의 소정의 퇴사절차를 따라야 함이 타당한데도 대면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문자로 한 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아마도 회사는 서류를 가지고 사직서 수리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의 요구대로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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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퇴사 11월 19일 입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1월 18일까지 근무한 전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퇴사하였다면 11월 18일 자로 이직신고를 할 것이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11월 19일자로 가입신고를 할 것이므로 보험이 중복됨이 없이 연속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그런데 전 직장에서 사직에 대해 수리(승인)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까지 이직신고를 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는 4대보험이 중복하여 성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도 4대보험에 관한 한 귀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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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 소정근무일에 휴무를 쓴다는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귀하의 권리(예를 들어 연차휴가 등)로 생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5.12.31.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700,000원 x 3) / 92 x 30 x 711일 /365 = 5,145,115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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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에 다니는데요 일반 병가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시의 급여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소속 회사의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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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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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유직중에 회사가 망하면 퇴사되고 바로 실업급여 시작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정부 지원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육아휴직 기간으로 보며 동 일자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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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부러 B회사 소속으로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렇게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회사 관계자와 대화하여 그 경위 파악과 대처방안을 협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하여 귀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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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다니고 재개약 할때 일년되기 1개월 전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초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재계약을 할 경우는 1년이 되기 전에 계약하면 되고 반드시 1개월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재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당초 근로계약한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계약이 될 경우는 재계약 후 최종 퇴직 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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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배송을 실제 법적으로 막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인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현재 산업계에서 야간근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야간근로는 그냥 두고 새벽배송만 금지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계를 스톱시키는 야간근로 자체를 없애자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 것이 되었든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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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중 부당해고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서는 사용업체인 A회사에서 해고하였다고 하는데 귀하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용자는 파견업체 입니다. 따라서 A회사는 귀하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A회사에서 귀하의 사용을 거부하므로 파견업체에서는 귀하에 대해 다른 고용상의 조치를 해야 하며, 파견업체의 조치를 따를 것인지는 귀하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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