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가끔협력을잘하는알탕
가끔협력을잘하는알탕

단순반복 제조 공장다니는데 건강검진 못하게합니다

안하면 개인월급 10만원까이는 벌금있는걸로아는데

공장에서 세후 200도 안되는 최저임금 주면서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주7일 특근하라고 합니다.

(수당 잘안줌) 건강검진못받게하는거나 강제 특근, 수당 미지급 이런걸로

영업정지나 그런 처벌받을수있게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나 건강검진 미실시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 위반은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건은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 7일 특근하는 대가가 월급에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강제특근의 법 위반 여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지급치 않는지에 대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미지급 금품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특근(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