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두번 정도 지연되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회사에서 급여를 두번 정도를 급여일인 5일이 아니고 수일 정도 지나 급여를 입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떻게 행동하는 가 가늠해 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고의적으로보 급여를 지연시킨 정황이라 보는데 신고 대상이 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 정기지급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을 지연 지급한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