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 ~ 270일이 되고 최대 수급일수 9개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직 후 2개월 경과 후 신청해도 이직일 기준 1년 안에 9개월 모두 수급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본인 수급일수 확인 필요)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준 경우 2개월 정도 질병 치료하고 그 이후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해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시 부터 수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2개월 후에 신청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