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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언제부터 쉬는 날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휴일은 아니었음)하다가 1963년에 정부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때부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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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할 경우 하루일당..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귀하가 계산한 바와 같이 8시간까지는 유급 100, 특근 150이 맞습니다. 또한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특근이 200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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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지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886.5.1 미국의 노동자들이 1일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단행한 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가졌는데 이후 정부에서 1963년에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동단체의 노력의 결과 명칭은 그대로 근로자의 날로 유지하되 날짜는 세계 노동절인 5월 1일로 옮겨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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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5.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는 선생님들이 휴무로 근무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학교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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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학교와 유치원등은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나요? 5월 1일은 유급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선생님과 유치원 교사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자의날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출근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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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오버타임하면 추가수당이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기본적으로 받는 휴일수당 100%, 당일 근로임금 100%, 오후6시까지 휴일가산 50%, 오후6시 이후는 휴일근로가산 1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오후 6시까지는 250%, 6시 이후는 3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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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 상사의 업무지시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적으로 중요하면서 긴박한 것이라면 휴일에도 지시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안이면 휴일에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시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시 이행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휴일에 계속되는 상사의 카톡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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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분들, 수당에 관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기재한 근무형태는 1일 실근무 11시간, 연장근로 3시간, 야간근로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연장근로시간은 1.5배의 임금을,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 조건으로 계산하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임금은 15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그런데 귀하는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기재하셨는데 혹시 회사에서는 2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실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하였을 시 회사 지급금액과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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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월급을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로 쉬게 하고 10만원을 차감하는 등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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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용직 근무시 추가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근로로 인정해야 하고,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월4일 일요일은 당연한 휴일이 아니고 전 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주는 주휴일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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