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출근 직전에 아파서 당일은 못나온다고 문자나 전화로 알린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근무일에 아무런 이유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질문내용과 같이 출근시간 전에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해서 출근치 못한다고 연락을 해왔다면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결근사유가 사실인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예를들면 병원비 영수증 또는 처방전 등)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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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하고 그만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6 개월 근무예정으로 채용되었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70% 지급은 법위반 입니다.3주 후에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면 그날까지는 근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후임 직원을 구할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예고한 3주가 되면 후임 직원의 채용 여부에 관계없이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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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도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상관이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이면, 무단결근의 경우 구체적인 횟수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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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첫째, 1년 단위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5.5.31이라면 그 날짜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사직의사를 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맞으나 귀하의 경우 1년단위 계약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니 만료일에 퇴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사직의사를 전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둘째, 계약기간 종료 후 더 근무하여 6월말에 퇴직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 회사가 계약기간 종료후에 더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면 귀하는 이미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한 것이므로 6월말에 퇴직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셋째, 회사가 사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회사가 강제로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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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전체적인 맥락은, 계속되는 회사의 압박 때문에 귀하가 퇴사하였다는 것이고 회사가 귀하를 해고하였다는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는 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통지서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저의 판단으로는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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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로 인한 시말서 해고는 당사자가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가 나뉘어 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9가지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그 외의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9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귀하가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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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의미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일종의 합의퇴직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한 것입니다. 회사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 해고예고수당을 못주겠다고 한다면 귀하도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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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20일 근무 하는데 근로자의 날로 인한 반차 생성이 저는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이 원래 비번으로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귀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당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당일 근무한 임금은 5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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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방식이 변경되었는데 공지로 알려는 줬지만 취업규칙엔 이내용이 없어요. 그럼 공지사항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회계년도 관리 방식은 퇴직하는 시기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정산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따라 누구나 공평하게 운용이 되어야지 유불리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시 정산에 관해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다고 하여도 회사의 방침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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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로 정한 날까지 재직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4월 26일 27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나, 5월3일 4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주휴일로 정한 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느냐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만약 퇴직일자를 5월 4일로 본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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