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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일용직으로 채용 시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추가 근무하는 일용직 기간은 계약기간 종료 전 기간에 연결되어 계속근무가 됩니다. 기간제로서 2년이 초과되는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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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을 자꾸 미룰 때 경력증명서 대신 낼 서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발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발급을 계속 지연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전 직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어 빨리 발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급이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다른 방법으로 경력을 증명하거나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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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완련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중 업무상 사유로 다쳐서 산재요양 하였다면 그 요양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과 다치기 전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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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시 한 달의 해고유예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재직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예고 없이 당일 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해고를 할 경우는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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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하였는데 퇴사자와 사용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이직신고를 하였다면 법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이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인데도 실업급여를 타도록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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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시 구두 계약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당사자가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없이 계속근무 하였다면 종전 근로계약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662조)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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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로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만에 다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취업 사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된 시점이 종전 실업급여 수급만료일인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잔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고용센터담당자와 협의하셔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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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이틀전 구두로 권고사직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자께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해고되거나,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질문자께서는 법인차를 음주상태에서 운행하였기 해고가 되거나 권고사직이 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귀하는 회사에 계속 선처를 호소하여 해고 외의 징계처분을 받고 계속 근무하거나, 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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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법적으로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급이 250만원이면 시급은 11,961원 이며, 70%는 8,372원 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회사와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라 단지 월급 250만원으로 하되 수습기간 중에는 70%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면 그 70%는 최저임금(10,0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즉 수습기간 적용되는 임금은 시급 10,0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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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보험 이중가입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 그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은 3종류 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은 겸직 회사 중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이중가입은 근로자의 합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모든 보험료는 연말정산을 통해 과도하게 납부한 것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기억하고 계시다가 연말정산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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