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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브라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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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규정이 없을 때 퇴사하는 법 알려주십시요.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자발적 퇴사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요.

이럴 때 자발적 퇴사를 원하는 경우

사직서를 1개월 이전 즉 30일 이전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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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도 해고 외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퇴사절차는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직하시는 경우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 하시고 1개월 동안 근무하다 퇴사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일자를 앞당기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은 질문자가 응해도 되고 거절하고 1개월 후에 사직해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전에만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사를 하시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퇴직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구두, 문자, 카톡, 이메일, 문서(사직서) 뭐든 상관없으나, 최소한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는 "사직의 시기" "정확한 사직 표현"을 포함한 기록이 남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즉, 구두가 아닌 어떤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든 가능합니다.

    민법제660조 규정 및 이를 준용하여 한달 전체 통지하면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직서에 적힌 날짜로 수리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30일 전 통보할 필요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퇴사 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문자나 구두로 전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사용자가 수리(승인)하여야 하는데 때로는 사용자가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월력상으로 1개월의 기한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