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당일에 바로 작성 안해도 괜찮나요
출근힌지 일주일도 지났는데 먼저 계약서 얘기가 나오지 않네요 계속 기다여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원래 안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계약서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입사시 구두로 얘기하였던 근로조건은 서면 작성과 관계없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정규직근로자의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미작성 미교부 시 형사처벌됩니다. 작성시기에 대한 규정은없으나 신고 전에 작성되어야하므로 원칙은 근로관계 성립과 함께 작성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에 작성해야하고 늦어도 근로개시 당일 실제근로시작 전에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셨다고하니 먼저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작성하지않아도 근로자에게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려면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쟁시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되니 서둘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미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작성하자고 이야기를 해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1주일이 경과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 작성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를 요청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