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되지
매년 월급을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지급 받고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월급을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6.1.1 이후 10,32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급이 10,320원 미만인 경우 10,320원 기준으로 월급을 재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