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이란건 알고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하지않고 7일전에 말했다면 23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1번의 질문이 맞다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일까지 14일밖에 남지않았다고 가정하고 이때 30일전의 통보가 아닌 20일전 통보라고 했을 때, 나머지 10일분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3. 실업급여의 4가지 요건중 나머지 3가지 요건은 충족됬다고 하고, 비자발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통 비자발적 사유라고하면 해고나 계약만료가 대표적인 부분인데, 계약만료전 서로의 입장을 말하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00씨 당신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계약기간까지 일할거같습니다, 더 이상의 계약연장은 없을거같네요 이 날까지만 일해주시고 그 날 사직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요구에 “이때까지 일하겠다“라는 근로자의 동의하는내용이 있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수도있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4. 3번의 질문이 맞다면 사직서 작성시 사직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이란 문항을 넣어야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않고 계약만료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