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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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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평일(월~금) 하루 3시간 알바 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받는다는 분도 계시고

받을 수 없다는 분도 계셔서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자이고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평일 5일을 매일 3시간씩 알바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평일(월~금) 하루 3시간 알바 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이므로 결근이 없는 주에 대해서는 3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것으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만 하면 충족)하면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기 때문에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은 3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