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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평일(월~금) 하루 3시간 알바 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받는다는 분도 계시고

받을 수 없다는 분도 계셔서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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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자이고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평일 5일을 매일 3시간씩 알바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평일(월~금) 하루 3시간 알바 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이므로 결근이 없는 주에 대해서는 3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것으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만 하면 충족)하면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기 때문에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은 3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