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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주5일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주 5일간만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 6일도 가능합니다.귀하는 주 30시간 근무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 x 30/40 x 8 = 주휴수당여기서 40은 1주 허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뜻이며, 주 5일까지만 인정된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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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아르바이트생 요구를 다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적으로 근무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므로 3일간 일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고 그 외 다른 곳에서 일하지 못한 것과 밥값은 노동법과 관계 없는 것이므로 귀하가 적의 판단하실 문제로 생각됩니다.참고로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인지 아니면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5인 미만이라면 어떤 해고사유이든 상관 없이 해고해도 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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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 생기는게 싫으니 돈 받고싶으면 계약서 쓰고 가라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 시 사용자는 서면의 근로계약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가 합의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와 처음 약속했던 근로조건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서류제출에 협조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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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먼저 권유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에 "퇴사 권유로 인한 사직" 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그 사직서 사본을 제출하면 상실사유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사본을 입수하여 제출하시고 만약 회사가 사본 교부를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통화 녹취록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우나 필요하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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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질문에 기재한 내용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정해 보이며 현실적으로 청구도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손해를 가하였다는 입증이 어려울 뿐더러 통상적인 실수까지도 전부 손해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와는 별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용자가 수리(승인)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간을 근무하면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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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산부의 출산·육아 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사업장에 취업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고 취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친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는 임신상태에서 부모님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것이고, 부모님과 동거 여부와 친족 외 다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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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일자리 근무중, 병으로 인해 근무가 중단되면 근무 종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신체적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는 근무직종과 근로자의 상병상태에 따라 사업장 마다 상이하다고 봅니다.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다면 자진퇴사가 일반적이며,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하신 기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때 회사가 조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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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퇴사 처리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는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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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하는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1일 4시간 주 2일 아르바이트는 실업인정 시 이를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 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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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후 회사 측 대응 시 진정인이 책임질 일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어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노무사 등 선임비용은 선임한 사람이 부담하며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가 징계 등의 처분이 되며, 회사대표가 괴롭힘의 당사자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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