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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알바가 일주일전에 고용주한테 퇴사 통보를 했고
그 기간에 다른사람 구하면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하고 나가겠다라고 말을 전했으나
고용주가 어차피 일주일뒤에 그만두겠다고 했고
새로운 알바 구할 생각없어서 인수인계 할 필요가 없으니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
라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보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뒤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내용만으로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안 나와도 된다"는 표현이 어차피 그만둘 거라면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 상관없다는 의미라면 선택은 알바가 할 사항이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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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를 주장함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일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