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TBM시간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지방에 중소기업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침에 7시30분 체조시작하고 체조마치면 전체 TBM을 실시합니다.
업체별로 그날 작업내용 및 안전관련내용을 간단히 발표하고 업체발표가 끝나면 공장장이 최종 발표를 하는데,
이과정에서 매일아침 쓴소리에 야단을 5분에서 10분가량 넘게 합니다.
벌써 25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일과 시작전에 저렇게 잔소리부터 하고 시작을 하니 너무괴로운데
이런과정을 또 매일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본사에 있는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전에 실시하는 TBM의 성격이 이게 맞는건지?
동영상과 사진으로 매일 보고해야 하는게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