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통신기록은 영장 없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임의제출하면 영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허위 구직활동을 의심하는 상황이라면 허위 구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신기록말고 입증할 별도 증거자료가 없다면 통신기록을 제출하셔야 허위 구직 의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정부기관 즉 공무원이기 때문에 통신기록을 이상한 곳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