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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야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원치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부당한 근로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매일 야근한다고 하여 전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강제로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2) 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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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서 작성 관련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반복적 근로계약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형성되므로 기간이 종료되었어도 계약을 종료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약종료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가 갱신에 대해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수 회에 걸쳐 계약이 갱신된 귀하를 계약종료로 해지하려면 해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일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귀하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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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용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무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동은 근로조건의 주요한 사항의 변동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근무지가 새로운 사업장이고 먼 거리이며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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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로 상실신고 후 바로 신규 직원 채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후에 회사가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신규채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상필요에 의한 해고 시 어떠한 경영상의 이유였는지에 대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구하면 당연히 소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당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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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절차를 밝고 파업시 회사에서 해고 협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노동쟁의 행위인 파업은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불법행위가 됩니다.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을 한다고 하여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 또는 해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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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 시기는 근로자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입사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바와 같이 근로자의 퇴사 의사에 대해서도 회사의 수리(승인)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전할 수 있으나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회사가 사직을 수리해야 하며,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는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근무하여야 하며, 출근치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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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소정근무시간 질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10-15시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실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간주하여 답변드리면주 3일 근무, 1일 4시간 근무이면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에는 근무하는 요일과 근무일의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1개월은 4주가 아니라 4.345주 이므로 월의 소정근로일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의 소정근로일 기재는 불필요 합니다.육아수당이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약 육아가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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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미준수의 경우 신고 절차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공적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의 방법은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이 하면 되고 신고인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신고는 노동청에서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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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정확한 주휴수당은 50,40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추가(연장)근로는 주휴수당 산정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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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용직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용직, 상용직을 불문하고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며,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휴일 성립의 최소 요건인 근로계약이 성립된 기간이 1주(7일)가 안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치 않습니다. 따라서 4일을 근무한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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