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입금, 최저시급 관련 질문
일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사장님께서 3개월 동안 수습이라는 말만 하셨고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얼마만 준다는 말 또한 없었습니다. 임금이 들어왔는데 원래 최저시급의 약 7-80퍼 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유로 돈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습기간동안 얼마 주겠다는 고지도 없이 이 정도까지 깎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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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사장님께서 3개월 동안 수습이라는 말만 하셨고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얼마만 준다는 말 또한 없었습니다. 임금이 들어왔는데 원래 최저시급의 약 7-80퍼 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유로 돈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습기간동안 얼마 주겠다는 고지도 없이 이 정도까지 깎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