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도
재차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제
재취업한 후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