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6개월 근무후 퇴직후 실업급여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후 재취업하여 5개월째 근무중인데요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권고 사직으로 퇴직한다고 할경우 몇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날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임금을 받은 일수)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로 새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도

    재차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제

    재취업한 후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재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부터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