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실제 자발적 퇴사에 불과한데 허위로 이직사유를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 전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 등 합의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