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실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시에는 근로계약된 시간으로 신고하였을 것이므로 나중에 근로시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의 변경은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0
0
회사 취업과 연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봉에는 취업시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ex: 8시간) 근무를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기본급, 자격수당, 상여금, 식대가 포함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으며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에 대해 평균임금(일당)의 30일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4.0
1명 평가
0
0
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3개월 간 임금을 지급치 않았다면 법위반 및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응하여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6
0
0
과거에 퇴사한다고 의사를 표현했는데, 회피의답변과 이모티콘으로 답이온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 통보 형식에 대해서는 법상 정한바가 없으므로 문자로 하였어도 상대방이 읽었음이 확인되면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에 수리(승인)를 계속 하지 않는다면 문자를 보낸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까지는 계속 근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6
0
0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인데, 근로감독관의 직무의 범위에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조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만약 사용자가 제출한 문서가 허위의 문서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 또는 변조죄로 고발하여 경찰에서 수사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6
0
0
4대보험 질문및 여러가지 궁금한부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1번 등 대부분의 내용은 제3자가 답변할 수 없고 회사에서 답변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9월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이면 근로자가 아니며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프리랜서라고 하나 실질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 소급가입이라면 근로자 부담분은 귀하가 납부하여야 합니다.이 건은 회사와 협의하여 귀하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0
0
정년 연장은 일반직장인한테만 해당되는건가요? 회사내 임원들은 포함 안되는거지요? 특히 대표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령으로 정하는 정년연장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경영 임원을 법령에서 정년을 두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0
0
카페직원이 예비군을 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상황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명절연휴에 근무하고 10.13~17일 대체휴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동 기간 예비군훈련을 해야 한다면 그 기간은 유급휴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5
0
0
추석연휴 일요일 시급 1.5배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이 아닌 계속근무가 예정된 상용직이 추석연휴일인 10월 5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그 날 근무시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이거나 주말만 근무하거나 일용직이라면 가산임금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0
0
아웃소싱 업체에서 교대근무 를 하고있는데요 공휴일에 쉬는데 있어 스케줄근무는 다 무급휴가라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 또는 스케줄근무일이 법정공휴일이라면 그 날은 유급휴일이 되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소정근로일이 아니거나 비번인 날이 법정공휴일이라면 그 날은 원래 근무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법정공휴일이 비번인 날이면 특약이 없는 한 임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