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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부엉이157

머쓱한부엉이157

25.10.15

알바생 4대보험 이중가입 질문이요!!!

현재 대학생이고, 투잡 뛰고 있습니다 근데!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되고 있습니다. 첨엔 아무생각 없이 그냥 4대보험 하겠다고 했고

초과되는 것 있으면 환급 되는 줄 알았는데 환급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중으로 돈만 더 내고 저한테 딱히 이득은 없는 것같던데 맞나요?

그럼 이중가입 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

제가 어차피 A직장은 10월에 그만둬서 B직장에 이번 달만 3.3으로 떼고

다음 달부터 다시 4대보험 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그렇게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25.10.15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 그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은 3종류 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은 겸직 회사 중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가입은 근로자의 합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모든 보험료는 연말정산을 통해 과도하게 납부한 것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기억하고 계시다가 연말정산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지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각각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투잡을 하는 각각의 사업장 모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