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주 5일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거나 관계 없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월급에서 1주치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결근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지만 연차휴가 5일 연속 사용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실제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