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사업주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위 경우 제가 부정수급으로 신고 해도 되는부분 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실제 자진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케 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퇴사자와 사용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이직신고를 하였다면 법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이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인데도 실업급여를 타도록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래의 퇴직사유는 자진퇴사이나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제3자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