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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사업장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일수)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이직 후 1년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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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및 지급에 대해서 질문자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당연히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겠으나,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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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전 근무지 공백기간이 단기간이라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재직증명서가 제출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만약 공백기간이 수 개월의 긴 기간이라면 특이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보며,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와 동일한 이력기간 이므로 허위의 이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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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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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동반하지 아니한 단기간(1~2주) 해외여행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나, 자녀 미동반의 장기간 해외여행은 육아휴직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의 미지급이나 징계 등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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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아르바이트나 일당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당직 알바는 가능하지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알바를 한 날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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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야근(야간근로)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 질문의 맥락으로 보아 귀하가 말하는 야근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동의의 방법은 연장근무를 하는 당시에 하거나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으로 회사의 필요시 연장근무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회사는 연장근무를 지시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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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월급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무자의 임금은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돈을 덜 준다는 말의 의미가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그에 따라 임금도 줄어든다는 것이면 타당한 것이지만, 시급 자체가 최저시급 보다 적어진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 부당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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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9월 29일 실업신고를 하였다면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8일차부터 실업인정일까지의 급여가 인정일 당일에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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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일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어느 요일이어도 상관이 없고 근로자마다 달라도 됩니다.유급주휴일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부여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 1주는 토요일 ~금요일로 이해되는데 해당 알바는 주의 도중에 입사하여 주의 도중에 퇴사하였기 어느 주도 온전히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유급의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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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일급 알고 일한거 아니냐고 사장이 따지면 방법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 기간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는 향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날이 공휴일이라해도 추가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급이 1만원이면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되므로 차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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