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입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일수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25.10.18이면 고용보험 취득일자 2025.10.18 ~ 상실일자가 2025.11.18이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