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전전직장, 전직장의 공백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전전직장을 24년 2월 말부터 11일 말까지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고, 전직장에서 25년 3월 말부터 10월 1일까지 근무하는걸로하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며 이직확인서를 떼주셨는데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계약 일수가 159일로 찍혀서 전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받으려합니다
전전직장과 전직장의 공백기가 4개월정도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은 24년 4월부터 이므로 중간의 공백기간에 상관없이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전직장과 전직장의 공백기가 있더라도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기간은 최종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8개월입니다.
사례의 경우 4개월의 공백기가 있어도 전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2025.10.1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4.2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4.2 ~ 2024.11.30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2개 직장 일수가 합산되고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사업장에서 주 5일제로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 4개월이 있더라도 이전 직장 합산시 180일이 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