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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시 연차정산 시급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지급받은 수습급여로 계산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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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현장에서 합의한 퇴직금 반환 요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계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법적으로 정당한 금액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귀하가 지급받은 금액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법적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라면 귀하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단순한 계산 착오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법적인 금액보다 초과한 금액을 받았다면 초과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금액이 되어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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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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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성립 시점(퇴사 후 14일 경과) 전에 진정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언제부터 제출할 수 있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법적 기간내에 지급치 않겠다고 말한 바 있으므로 조기에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진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되며, 진정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14일이 경과되면 그 때 사용자의 법위반이 성립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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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시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기본급이 월급제 근로자의 것이고 연장수당 외 여타의 고정수당이 없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맞추어 지급해야 하며, 기존 미달액은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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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복귀후 출석율에 따른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 건은 회사의 기말수당 지급을 규정한 회사내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말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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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및 남편의 법인회사 소속일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투잡의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회사만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신청도 하나의 회사에만 할 수 있습니다. 중복의 경우 임금이 많거나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A, B회사 모두로부터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귀하의 경우 A회사에서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이므로 귀하가 원하는 바와 같이 소급가입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소급가입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조치토록 해야 하는데 회사와 다툴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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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사측에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되면 그다음에는 어떤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교섭결과 합의안이라 하지 않고 잠정합의안이라 하였다면 이후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아마도 노동조합은 잠정합의안에 대해 전체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합의안이 될 것이고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재교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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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일수에 주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급여가 지급된 유급 주휴일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근로일수와 피보험단위기간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급휴일이 포함되어야 함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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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일 조는 직원 징계 또는 퇴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근무태도 불량으로 볼 수 있고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되어 있을 경우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으나 타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주의, 경고를 하시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면 경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판단은 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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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기(종료)는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본 채용이 어려울 정도의 사유가 있으면 수습기간 종료 전 본 채용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때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하고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수습기간 3개월이 도래하는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그 이전에 하시면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그렇습니다. 3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연장이 아니라 본 채용 거절의 통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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