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무중입니다.계약해지시 이후 처리가 궁금해 질문합니다
현재 20인 이상의 회사에 근무중이며 26년 1월 31일이 계약종료일인데요.
사측에서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줘야하는것인지,아니면 1월중 아무때나 제게 통보만 하면 되는 내용인지 알고자 합니다
즉, 1개월전에 재계약을 제게 통보하지 않고 10일전이나 1개월내 통보해준다면,통상 해고자와 같이 1개월의 급여를 근로자가 지급 요구할수 있는 것인지요??
또,계약 해지가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