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추석 등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 규정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2) 사업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때 근로해도 휴일근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1.5배 가산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