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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혹시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될수 있나요?

화수목 서빙알바하는데요 사장님이 화수목중 화요일은 안나와도 된다고 하고 화요일 못나오게 하면은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될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초 주 3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 하였는데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하루를 출근치 말라고 하면 그 날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일인 소정근로일이 화, 수, 목요일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인 화요일의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하였어도 회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화요일에 근로 수령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