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임금체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시간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을 계산하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임금 회수하는데는 보통 1~2달이 걸립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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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자세히 모를 경우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일용직이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일용직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다시 계산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연장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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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근로분에 대한 연차수당 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24년도 신입 때, 만근하셨다면 연차휴가는 총 11개 발생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연차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연차를 퇴사시에 지급한다고 할지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5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5년뒤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순 없고,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야 합니다. 지금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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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제대로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4년 10월 3일부터 25년 10월 4일은 1년 이상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임금은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개월차에 그만두신다면 나머지 7개월분은 근무하지 않으셨으므로 수습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최장 3개월만 가능합니다. 1년 내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5개월 근무기간 중 2개월분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임금을 계산해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지점별 운영이라는 말이 모호하긴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근무수당을 받진 않습니다. 지점별일지라도 전체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근로시간을 적어두지 않으시더라도 교통카드, 카톡 메시지 등으로 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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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최저 시급과 최저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2025녀 최저시급은 10,300원입니다. 최저연장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15,450원이 최저연장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연장근무와 휴일이 겹치더라도 중복해서 근무수당을 더 주진 않습니다. 야간근무와 겹칠 때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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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인원이 적은 회사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주15시간 이상, 만근하셨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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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a, b, c, d, e, f, g 각기 다른 근로자 7명을 고용했을지라도, 매일매일 근무하는 사람은 3명에서 4명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연인원) / (가동일수) = (4+4+4+4+3+3+3) / 7일 = 3.5명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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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미동의에 연장근로도 추가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실제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주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징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 금액이 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으시다면, 해당 연장근로는 사업주 지시사항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무료 봉사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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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급, 근로시간, 휴게시간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구 추가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로계약서와 해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는 그저 정당한 사유를 갖춰 서면통보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을 추가해 부당해고에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해고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정도만 추가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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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이직처리는 그 다음날에 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하나, 사업주가 퇴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이직처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여 일괄적으로 하곤 합니다. 보통 퇴사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에 이직 처리하곤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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