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자세히 모를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에서 수,목 4시간씩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안 썼고, 사장님께서는 일용직이라고 하십니다. 홈택스에 조회해보면 일용직 소득내역이 들쑥날쑥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게의 상시근로자수가 1명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자신과 계약직만 상시근로자이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가게에서 알바생은 다 일용직으로 취급하는 거 같은데,
제가 찾아본 바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장님은 같이 가게에서 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일하기로 한 요일 말고도 일을 하며 연장근무를 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산상 5인 이상이 아니라서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도 많았을 거라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