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미동의에 연장근로도 추가 수당을 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연장 근로 발생 시에는 사전에 사업자에게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게재, 근로자 동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연장 근로 절대 불가 / 취업 규칙에도 포함되어 있음)
근로자는 사업장 환경상 어쩔 수 없이 연장근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업장은 아무리 바뻐도 정시 퇴근하라 강조했었고, 사전에 동의 없이 임의대로 추가 근로한 부분이라 급여 지급이 불가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