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원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지명원은 자사 회사나 전문업체들이 자사의 소개 및 실적, 특성, 장점과 전문분야 소개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공사나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회사에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지명원은 도급지명원, 회사지명원, 공사지명원 등 많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지명원은 회사소개서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공사나 계약을 수주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 소개 및 포트폴리오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발주처에게 흥미롭거나 관심이 있는 내용을 작성하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명원에는 회사의 규모와 실적을 상세히 명시하고, 공사나 계약을 시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자재성적서는 잘아시겠지만 시험성적서, 검사성적서, 검사증명서, 밀시트 Inspection Certificate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서류이므로 지명원과는 조금 다른 목적의 서류이지만, 받으신 답변에 따른 지명원 상 필요하신 자재성적서와 같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명원을 수취하여 갈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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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 FTA적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현재 의류 및 신발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없으므로 임의로 신발의 HS CODE를 하나 분류하여 실행관세율 및 한-미 FTA 협정세율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가 방직용 섬유제인 신발은 HSK 제6404.19-9000호로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은 13%이나,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0%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HS CODE를 통해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상기 사례와 같이 FTA 협정세율 실익(13% -> 0%)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수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하여 미국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라는 서류를 요청 및 수취하여야 합니다. 한-미 FTA는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고, 수출자가 잘 모르는 경우 하기 서식을 공유하여 작성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511&cntntsId=1146#none 연번 44. [별지 17]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미국 수출자로부터 작성된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상기 "1. 원산지 국가명: 미국, 2. FTA 협정 적용여부: Y"로 관세사에게 얘기하고, 수취한 증명서는 귀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 시 관세사나 세관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미국에서 제조 및 선적된 것이 아니라 제3국에서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바로 운송된 것이라면,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미국산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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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 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Lr44 배터리도 2020년 11월 15일부터 관련 법령 상 인증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알칼리망간건전지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전 질문에서 안내드렸던 기관 중에서 건전지 안전확인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사이트 링크 드리며, 동 사이트를 통해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페이지 상 공시되어 있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37/index.do안전확인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상기 기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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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해양 경계구역외 중복 및 공동 구역에서의 활동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국가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해양 구역을 영해라고 표현하는데, 영해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으로서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국제해양법조약에 12해리(약 22.224km)로 정의되었습니다.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영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은 해수면이 가장 낮은 썰물 때의 해안선이 원칙이지만,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연안에 섬이 많을 경우 외측의 돌단부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기선으로 합니다.그리고 영해 이외에도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등 많은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접속수역: 영해 밖에 접속한 일정지역의 수역(水域)에서 연안국이 자국의 영토에서 갖는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에 관한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역을 말합니다.배타적 경제수역: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이며,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어업 협정을 체결하여 겹치는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공해: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바다를 의미합니다.공해는 어느 국가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특정국가가 공해에 있는 타국 선박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해에서는 항행이 자유롭고 어느 국가에서나 어업행위가 가능한 것이죠.다만, 공해 개발과 관련해서는 환경 등과 직결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kordipr/22285715815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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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외상품 배송.........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첨부하신 사진 상으로 보았을 때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입항되어 세관에 수입 관련서류 접수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좀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현재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만일 상기 사이트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면 아직 해외 운송 중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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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상품은 어떻게 국내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처리 하고 있습니다.과거에 관세청은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소량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자가사용으로 인정해서 관세법 상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였으나,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소량으로 통관하는 방식으로 분산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위조상품에 대해서 소량이라 하더라도 통관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죠. 즉, 원칙적으로 위조상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직접 핸드캐리로 가져오는 위조상품에 대하여, 입국심사 시 세관공무원들이 모든 여행자의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관세법 시행령 243조에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1항(지식재산권 보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일부 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품목당 1개, 총 2개)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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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파업은 왜 일어나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어느덧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합의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화물연대는 2020년 도입되어 3년간 시한부로 운영되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해당 제도가 올해 말(2022년 12월 31일부)로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한 일몰조항의 폐기를 요구한 파업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안전운임제 대상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받을 수 있는 최소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화물차주들이 운송업체 간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낮게 책정된 운임에 맞춰 일하느라 과적 운행하는 것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화물자동차의 과속, 과적 운행 등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죠.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 시멘트 운송 특수자동차입니다.화물연대본부에서는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 시행 후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고 하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몰조항 폐기 및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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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해외 직구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환율이란 우리나라 화폐(원)와 외국 화폐(미국:달러, 일본:엔, EU:유로 등)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내리면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달러 = 1,000원에서 1달러 = 1,500원으로 되는 것을 환율이 오른다고 얘기하고, 1달러를 교환하기 위해 1,000원만 주면 되던 것을 환율이 1.5배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1,500원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환율이 이처럼 오른다면 100달러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전보다 50,000원을 더 지불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1달러 = 500원으로 되는 것을 환율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환율이 이처럼 떨어진다면 100달러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전보다 50,000원을 덜 줘도 구매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미국 달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이전과 가격이 동일하다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보다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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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 수입시 , Fob 조건 수입시.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또 비용 차이가 있나요? 무조건 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 인코텀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말씀주신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동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1.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귀사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귀사로 이전됩니다. (CIF와 동일)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 부담안함, CIF와 상이)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을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Seller와 Buyer에게 분배되는 것이죠.정리하면, CIF, FOB 조건 하에서 공통적으로 수출국 내륙지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수출자 부담이고, 귀사가 지정한 선박에 수출물품이 적재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귀사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으로 CIF 조건에서 보험은 귀사를 대신하여 수출자가 부보해주는 것이고, FOB 조건에서 보험은 수출자가 부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견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귀사에서 부보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말씀하신 알카리 망간 전지 밧데리는 HSK 제8506.10-2000호로 분류 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HS Code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구비)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요건은 상이할 수 있음)<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건전지안전확인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나. 처리기간 : 7일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경우에 한정한다)바.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사.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3. 동일모델 수입 신고 (시행규칙 제28조)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도움이 될만한 기관도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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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안붙는 품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ex.브라질-커피)] 이러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업군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는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IT제품(주로 관세율표 제84, 85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타 품목보다 낮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HSK 제8517.13-0000호, 실행관세율 0%), 태블릿 PC(HSK 제8471.30-0000호, 실행관세율 0%)가 해당되며, IT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1/4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굉장한 수혜업종이어서 ITA 협정의 체결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띄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산업군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배터리(이차전지)는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등과 더불어 선두주자인데, 이차전지에 투입되는 원재료들은 할당관세의 명목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양극활물질인 LNCM(HSK 제2841.90-9020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5.5%인데, 할당관세가 0%로 부과되고 있고, 또다른 주요 원재료인 인조흑연(HSK 제3801.10-1000호)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4%인데, 할당관세 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추가로, 국가별로 FTA도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FTA는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므로 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철폐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약국간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들도 있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와 달리 단일세율 10%가 부과되는데, 미가공식료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인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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