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받을 시 사용된 모든 원료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식품회사(제조사)에서 공급하는 물품(완제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2단위, 4단위, 6단위)인 경우, 완제품 HS CODE와 BOM 상 투입 원재료(쌀, 포도 등) 각각의 HS CODE를 비교하여 동일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더 드리면, 저희가 생산하는 완제품 HS CODE 왼쪽부터 4자리와 각각의 투입 원재료 a, b, c.... HS CODE 4자리가 상이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완제품 A (HS 2106.90), 투입 원재료 a (HS 1111.23), 원재료 b (HS 2222.90), 원재료 c (HS 3333.22)가 있다면, 완제품 A HS CODE 왼쪽부터 4자리와 원재료 a,b,c의 HS CODE 왼쪽부터 4자리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판정되고, 제조사는 완제품 A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투입 원재료 HS CODE 왼쪽부터 4자리가 2106으로 완제품과 완전히 동일하다면 한국산 판정이 불가능하므로, 그 때 제조사가 HS CODE가 동일한 원재료의 공급사로부터 해당 원재료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거나, 수취가 어렵다면 보충기준인 미소기준(최소허용수준)까지 고려가 필요한 것 입니다.만일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RVC, MC)인 경우에는 정해진 공식에 따라 부가가치를 계산하여야 하고,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원재료가 많을수록 부가가치비율이 높아지므로 이 경우에는 각각의 원재료 공급처로부터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따라서, 투입 원재료를 모두 미상으로 하면 한국산 원산지 판정에 다소 어려울 순 있겠지만, 이로 인하여 단점이 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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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시 원산지 소명서, 확인서는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작성해주신 질문을 보니 제조사가 별도로 있고 귀사는 제조사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상품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거래 프로세스에서 FTA 판정의 주체는 각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사'가 됩니다.FTA 판정 주체인 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이 '한국산'으로 입증될 수 있는 서류인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귀사는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나 원산지신고서(자율발급)를 발급하여 해외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것이고, 수입자는 이를 바탕으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FTA 특혜세율을 수입자가 적용받게 되면 수입자, 수출자, 제조사 등은 최대 5년간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의무를 지게 되는데, 기관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서 일차적으로 제조사로부터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를 수취하여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있지만, 수출자가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러한 일차적인 검토 프로세스가 부재하기에 사후검증 리스크에 더 노출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후검증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자율발급으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제조사로부터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가능한 경우, 제조사 원산지 모의검증을 통해 한국산 확인)하고 이외 서명카드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등 FTA관세법 상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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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 (UtradeHub)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실적 인정시점과 관련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 인정시점은 제27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해당 규정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간접수출(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실적 인정시점은 공급물품에 대한 양 당사자 간 대금결제일자이며, 귀사가 2022년 11월에 거래처에 납품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 말이나 혹은 계약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대금이 결제된다면, 그 결제일자가 실적이 인정되는 시점입니다.추가로 세금계산서 발급절차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물품의 공급일자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이후 대금결제시점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하는 것이며, 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동 구매확인서의 효력이 없어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제27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시점) ②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 2.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대금 결제일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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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분실후 정정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을 하려는 경우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9항 2호에 따라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원본을 분실하였기 때문에 재발급과 정정발급을 동시에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유서 구비 후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문의하여 정정발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⑧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거나 정정발급할 수 있다.⑨ 제8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1.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신청사유서2. 정정발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정정발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나. 정정발급 신청사유서다.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정정발급신청,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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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등의 샘풀을 해외로 보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위험물은 건강이나 안전, 재산,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포장 및 표시, 라벨링 및 관련 서류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송부되어야 합니다. 위험물 취급과 관련하여 별도로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우선적으로, 저희 수출대상 물품이 하기 사이트를 통해 위험물인지/비위험물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등록되지 않은 물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국가위험물 정보시스템 http://hazmat.mpss.kfi.or.kr/index.do비위험물로 분류되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송부하면 되고, 위험물로 분류되는 경우 물품별 규정(ex. 항공운송: IATA DGR, 해상운송: IMDG Code)에 맞게 포장 및 라벨링하고 적합한 운송절차에 따라 송부합니다. 참고할만한 사이트 소개드리니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상운송: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https://www.komdi.or.kr/ukiwi/biz/info/ukiwiBizInfoIMDGCodeList.do- 항공운송: 대한항공 특수화물 https://cargo.koreanair.com/ko/products/Specialized/DGR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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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시신을 옮겨야할때 반드시 배만 이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기는 하나, 선박과 항공기 모두 시신 운송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항공편으로 운송이되고, 특수한 상황(예: 전시로 항공운송이 불가한 경우 등)의 경우 선박으로도 운송되고 있습니다.외교부에서 시신의 해외송환 및 국내인도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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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자가 사용 인정 기준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1)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목록통관 배제 품목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이 대상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2)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1), 2) 공통적으로 개인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 11]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표 11]을 참고 하였을 때, 저희 물품은 명확하게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니므로 '기타'를 참고하여 관할지 수입세관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세관 담당자별로 답변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인형 6개를 어떤 목적으로 수입하는지 사유서를 구비해놓을 것을 권고드립니다.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한 참고자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26297459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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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의 hs code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팩의 경우에도 특게된 호인 제3307.90-4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 제3307호 해설서 상 "(Ⅴ) 그 밖의 물품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그 밖의 물품에 대한 예시이므로 그에 한정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 물품 또한 시트 상의 마스크팩이므로 제3307.90-4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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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국내산 제품의 원산지 충족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다음과 같이 작성드립니다.1. 협정문 제2조 가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제3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전부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므로 협정문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협정문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주로 일차산물)이 규정되어 있고 저희물품은 대상이 아닙니다.가.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된 후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 상품나.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다. 나호에서 규정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라.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수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마. 당사국 영역 내에서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 나 취득된 상품으로서 가호 내지 라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 및 다 른 자연 발생 물질바.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취 득된 어로 생산품이거나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취득 된 다른 어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 대하여 자연자원을 탐사할 권리를 국제법상 가져야 한다.)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공 해상에서 취득된 어로 생산품 및 그 밖의 수산물아.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의 선상공장에 서 전항에 규정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고 그리고/또는 만들어진 상품자.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되어야 한다.)차.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 할 수 없으며 원재료의 부품의 처분이나 회 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카.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1)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의 회 수용으로만 적합하여야 한다.)타. 가호 내지 카호에 규정된 상품으로부터만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따라서, 저희 물품인 마스크팩의 경우, 협정문 제2조 나목 "그 상품이 제4조,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에 해당되고, 제4조 1에 "~~HS 4단위 세번변경(호변경, CTH)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CTH를 충족한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1-1. 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의미하고, 동 기준은 저희가 생산하는 완제품인 마스크팩의 HS CODE 왼쪽부터 4자리와 마스크팩 생산 시 투입되는 각각의 원재료 a, b, c.... HS CODE 4자리가 상이하면 됩니다. 즉, 투입되는 각각의 원재료 HS CODE 4자리가 완제품 HS CODE 4자리와 동일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예를 들어, 완제품 A (HS 3307) 기준으로 투입되는 원재료 a (HS 1111), 원재료 b (HS 2222), 원재료 c (HS 3333)이 있다면 완제품 A의 HS CODE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것입니다.만일, 완제품 HS CODE 4자리와 투입되는 원재료 중 일부 원재료의 HS CODE 4자리가 동일하다면, 해당 원재료의 공급사로부터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거나, 수취가 어렵다면 미소기준(최소허용수준) 고려가 필요합니다.2. HS CODE 3304의 경우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는 HS CODE 입니다. HS CODE 3304 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 따라, 마스크팩에 피부 주름개선 및 미백효과 등이 있어 기능성 화장품이나 기초 화장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HS CODE 3304.99로 분류 가능합니다.HS CODE 3307의 경우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는 HS CODE 입니다. HS CODE 3307 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 따라, 상기 HS에 해당되지 않고,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ㆍ펠트(felt)와 부직포” 형태의 마스크팩은 특게된 호인 HS CODE 3307.90호에 분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을 통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추가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게시하고 있는 사례 참고용으로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1. HS CODE 3307.902. HS CODE 3304.9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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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가공품 원료 수입시 통관 및 검역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수입대상 물품은 '파인애플 동결건조 분말'이며 HS CODE는 알고계신 바와 같이 제1106.30-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평가분류원 유사물품 사례 참고제1106.30-000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이므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식물방역법>-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이 아닌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추가로, 동 HS CODE의 경우 실행관세율이 8%인데 한-EU FTA 협정세율은 0%이므로 한-EU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문언이 기재된 서류도 수출자로부터 수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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