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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은 단순히 학군으로 입지가 높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목동의 경우 학군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지만 생활인프라나 교통접근성에서도 이미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특히나 재건축 진행이 구체화 되면서 실거주자수요 및 투자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입지분석측면에서 목동은 균형형주거지로 평가하게 되는데, 강남과 같이 높은 고가는 아니면서 강북권처럼 낙후되어 있지는 않은 중간지대적 입지의 셩격이며, 앞에서 말한듯 학군,교통, 녹지, 생활편의 시설 모두가 타지역과 비교해서도 뒤쳐지지 않을 만큼 잘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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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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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금사면 꼭지같은데 살까요 기다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판단을 정확히 할수는 없으며, 주택의 경우 시장전체가 상승되더라도 지역과 각 매물별 입지와 유형에 따라 가격의 방향은 달라질수도 있기에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장분위기는 금리인하와 시장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에 추가적인상승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나, 이러한 사항은 주로 서울 , 수도권 내 적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지방소멸화와 양극화심화로 추가적인 인상가능성은 낮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나 별도의 지역호재가 있는 경우라면 이와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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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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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시 용적률은 어떻게 올려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에 용적률 완화의 경우 사실상 정부가 그 결정권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현재 용적률 한시적완화가 시행중인만큼 그 적용대상과 완화내용, 적용조건, 적용기간이 모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적용대상의 경우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며, 조례에 따른 완화내용은 법적상한용적률까지로 제2종 일반주거는 200% -> 2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50% -> 300% 입니다. 그리고 적용조건은 사업게획 수립기준 준수(서울시 통합심의대상). 적용기간은 3년간 한시적 적용이며 2028년 8월 19일 기가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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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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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돌려받지 못했을때 전세사기대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부분은 형사법상 사기죄로써 형사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법상으로는 이중매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주택을 최종 매수한 제3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적극가담한 경우 민법 103조에 다른 무료로써 질문자님은 채권자대위권을 사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여러 복잡한 형사적, 민사적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기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등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대처를 하시는게 현재로써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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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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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학교, 구직등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독립된 생계를 유지힐때 주거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가주하며, 본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그리고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청년 본인과 부모가구 모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이하여야 함)지원내용은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지원하며 , 1인청년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9~36만원 사이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이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둘다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홈페이지, 오프라인의 경우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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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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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사업자에 공공주택특별법 소급 적용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된 부분이 추후 임대사업자 감소로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 헌법소원으로 청구된 이유는 A민간업체가 개정된 특별법(우선분양전환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제3자 매각 시에도 가격통제되는 것)이 분양전환이 되지 않은 임대주택까지 소급적용하게 되는 것은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위 사항등은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 개정된 특별법이 적용되느냐의 문제가 중요시 되었던 부분이였기에 실질적인 임대사업자 감소로 이어질것으로 보이지는 않겠으나, 개정된 법 자체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규제를 강조한 것이에 추후 임대사업자의 공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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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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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에 대해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비용이 증가는 현 청년세대의 주거불안정을 만드는 요소이기에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 공급량에 한계가 있어기에 지원요건이 까다롭고 높은 경쟁률로 인해 혜택받는 정년층의 범위가 적다는 단점이 있기에 더 많은 재원확보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공급량 확대등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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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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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매매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전세금 돌려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도 구입시기에 받는 것과 구입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받는 것은 상품의 종류가 다릅니다. 우선 현재 수도권내 주택의 경우 전세퇴거자금은 1억한도로 제한되는데, 이는 매매와 전세계약일자가 25년 6월 27일이전이라면 이전기준이 적용되겠으나, 본인이 이시간 이후에 구매할 예정이라면 위 규제가 적용되어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최대 1억으로 제한될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주택이 비수도권이라면 LTV70%한도로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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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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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중도금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의 경우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은행이 협약등을 통해 제공하는 집단대출의 성격으로 일반적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그 자격기준이 덜 까다로운데 이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일종의 지급보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중도금대출 신청 및 승인에는 문제가 없으며, 해당 대출원금 및 이자는 잔금시에 일시상환을 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일정소득이 없는 경우로써 주부들도 대부분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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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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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및 전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세대구성이 되었다면 일반적로는 확인이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질문과 같이 실제거주했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는 실거주는 했으나 전입신고를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될수는 있지만 실제 어떠한 오류나 문제로 그러한지는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질문에서 인테리어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실제 방문하여 둘러보신뒤에 판단을 해보시는 방법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현재의 인테리어 상태나 퀄리티를 판단하기 위함이라면 직접둘러보시는게 정확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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