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료시 언제까지 집을 비워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퇴거일은 전세만기일 입니다.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기에 보증금 반환이 만기일에 안될경우라면 모를까 정상적인 퇴거와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만기일에 퇴거는 확정입니다. 물론 사전에 임대인과 다음주택을 구하는 기간까지의 시간을 협의를 통해 확보하시면 가능은 한테 이는 협의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확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2. 그렇겠죠, 실거주를 한다는 사람이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있는게 말이 안되니깐요 그리고 실제 계약기간중 집을 보여주고 안보여주는 것은 현 점유권리가 있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그에 따라 보여주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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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높은 100여세대 강남역 나홀로주장복합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수없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의 경우 구분건물이기에 질문처럼 기업이나 펀드가 매각을 시도해도 각세대별 협의를 하여야 하고 100세대중 과연 버티는 세대가 한세대도 없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에 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특히나 질문자님 말처럼 입지가 좋다는 부분이 있기에 보상협의과정에서도 기존소유자가 원하는 가격대는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제시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상 및 구입비용, 철거비용, 건축비용등을 고려할떄 기업아니 펀드에도 매력이 높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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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의사통보의 하나로써 인정이 됩니다. 즉,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용하여 연장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 문자를 보내 추가적인 확인을 하실필요는 없고, 혹시라고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특약등에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연장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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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저하고 상황에서 재개발 투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시장내 수요와 공급으로 볼때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정부가 하는 규제 대부분은 수요심리에 대한 규제로 볼수 있고, 공급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들처럼 더 많은 공급량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급대책을 발표하여 태능골프장 주거지 개발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대한 신속개발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기에 현재 부동산 시장흐름과는 조금 별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세부적으로 재건축, 재개발투자의 경우는 개인적판단으로 빌라재개발은 사실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낮기 떄문에 개발까지의 기간이나 개발가능성이 불투명 합니다, 실제 빠르게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공급이 가능한 아파트재건축 중심으로 지원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적영역이 강한 재개발의 경우 지자체의 세수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밀려사업이 진행될수 있고, 진행되더라도 다세대, 연립등은 조합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적인 인허가를 빠르게 진행줘도 조합원 의사통합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진행자체가 매우 더디게 될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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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동네에 저렴한 원룸 살아 보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마다 느끼가 다를수 있는 문제이고, 어느 주택이든 100%만족스러운 주택은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지적요건이 불리하지만 가격이나 내부거주환경이 좋을수도 있고, 반대로 노후된 구축으로 실내상태는 불편하지만 입지요건이 좋아 거주편의성이 높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주택이든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개인의 주관적요소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그에 맞는 주택을 구하고 그외 단점들은 어느정도 감수를 하는 것입니다. 원룸의 경우는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소형평수라는 점에서 거주편의성이 낮아질수는 있거 질문처럼 답답함을 느낄수도 있는 게 사실이나 실제 원룸을 회피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최대 단점은 층간,옆집간 소음등에 따른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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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주상복합아파트도 46평 리모델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을 하셨다면 본인이 원하는데로 편의성을 고려하셔서 하셨을 것으로 보이기에 거주편의성이나 거주환경은 좋을것으로 예상이됩니다. 그에 따라 살만하시겠죠?... 그외 입지적요건이나 건물의 건축년도에 따른 불편사항은 리모델링과는 관련이 없기에 때문에 목적물 개별에 따라 거주편의성이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만하지 여부는 본인스스로 판단을 하는 주관적사항이기에 이걸 뭐라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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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담보대출 받으려는데 감정을 해야한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를 말하시는 듯 보입니다, 감정평가의 경우 방식에 따라 달라지간 하는데 일반적으로 실내확인을 통해 구조나 자재 마감 관리상태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문서로는 확인이 어렵기 떄문입니다. 또한 감정평가에 있어 평가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에 실제 내부구조를 살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은 오래걸리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처럼 불편하시다면 꼭 대출목적의 감정평가가 아닌 실내인테리어나 안전상태등을 점검하는것으로 말씀하시거나, 해당 일자에 시부모님들을 주택에 계시지 않도록 다른 약속등을 잡아 빈집상태에서 시행하시는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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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준공된 나홀로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경우는 최소 50년에서 잘 보수하면 80년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30년이후 재건축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시용년도가 낮은게 일반적이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50년이상사용하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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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 최고 가격제가 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련재 보도에 따르면 이번주중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관련절차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기에 정부가 발표한 이번주중 시행에는 무리가 있어나 현정부의 행정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주부터는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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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오피스텔은 주거용시설이 아닌 업무용 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주거용도의 아파트와는 용도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제한등의 규제가 현시점 모두 사라졌고 , 외부형태나 내부구조상 거주에 무리가 없기에 거주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오피스텔이라도 용도상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해두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라면 현재기준으로 면적에서 차이가 있는데, 같은 공급면적이라도 실제 사용하는 전용면적은 오피스텔이 훨씬 좁습니다. 이유는 오피스텔은 베란다와 같은 서비스면적이 없고, 공용면적에 있어서도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실제 전용면적이 작아지기 떄문입니다. 쉽게 전용률을 보면 아파트의 경우 70~80%인데 오피스텔은 50~60%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입지상에서는 오피스텔은 주거지역외 상업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하기에 실제 젊은 세대처럼 주변편의성을 따지는 경우에 유리한 부분이 있으며, 주로 역세권주변에 배치된게 많아 입지만 보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 관리비가 비싸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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