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전세갱신시기에
5프로 인상을
논하는 문자로 나누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한달여를 잠수를 타고
연락두절상태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보증금 그대로를
제시했더니
그제야 답장이 왔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고
보증금 그대로
단순연장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제가
내용증명을 보냈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않고
단순연장에는 합의하지않는다는 내용)
임차인이
한참후에
계갱신청구권 행신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법률대리인이 아니고
스스로 작성하고 도장찍힌 형식)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거
맞냐는 물음에는
여전히 씹습니다
내용증명내용으로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볼수있을까요
효력을 지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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