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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기전 나가고싶을때 월세미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가 있을수있겠으나 개인의견으로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1번 특약에 대한 해석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패널티에 대한 부담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즉, 다음임차인을 구하면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다음임차인을 구하거나 남은기간 월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임대인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한다라는 의미로 보는게 일반적이지, 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이 이중 원하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적용할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2번 특약의 경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특약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해당 특약이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 해당되나, 2개월연체시 계약해지는 법에도 명시된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짐을 임의대로 빼는 것은 특약이 아닌 법에 따른 절차상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한 2개월 차임 연체가 된다고 해서 특약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통 2개월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는 법적 판단상 자동종료가 아닌 반드시 임대인의 의사표시를 필요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원치않으면 의사통보를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유지될수 있고 이렇게 되면 월세에 대한 부분은 보증금에서 계속적으로 차감될수 있고, 보증금이 소멸될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실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고,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는 의무를 위반하게되는 상대방에서 유리하게 특약을 적용해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지동의를 받으시고 퇴거를 하시는게 가장 깔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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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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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 세부일정등에 대해서는 조합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고, 보통 사업시행인가이후에는 관리처분인가 단계가 있고, 이후 착공을 위한 이주가 시작되게 됩니다. 보통 관리처분인가는 1~2년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주까지는 해당 기간정도를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감정평가횟수의 경우 사업규모, 조합과의 협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이루어질수 있으나, 보통은 관리처분 인가 전후로 하여 단계별 1회이상 시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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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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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확정일자 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증금에 변동없이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금 인상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인상분에 대한 부분만 새로받은 확정일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기존 전세보증금의 경우 최초의 확정일자부여시부터 우선변제권효력이 유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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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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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후 현제원룸전세 빼고 단기임대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담보대출 그중에서도 보금자리론의 경우 별도의 실거주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대출을 신청한 상태에서 다른 임대차를 진행한다고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추가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보금자리론 신청시에 현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상환조건부로써 대출한도를 신청하였을 것으로 보이기에 일정기간까지 기존 전세대출은 반드시 상환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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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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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전세만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시 보증금미반환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청구를, 없다면 반환소송을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임대인이 비협조적일 경우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임차권 등기신청정도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대출연장에 따른 이자지급과 지급일정대한 확답등을 협의를 통해 받아가시면서 법적진행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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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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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후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정상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임차인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통해 계약을 추가연장할수 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갱신청구권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에 사용이 가능하기에 해당 기간중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고 해당기간내 임대인이 변경이 되어 실거주를 한다면 연장이 어렵고 퇴거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계약연장기간내까지 임대인이 그대로라면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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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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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당일 계약 파기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잔금도래일(잔금청산일)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인 계약금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잔금청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해집니다.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중도일 또는 잔금일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잔금일이 도래한 시점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 합의해지를 하셔야 하고 별도의 위약금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잔금일전에는 계약금만 포기하시면 일방적인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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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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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지원하기위해 지자체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귀농을 위한 정책은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즉, 지자체별로 별도 확인을 하시는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수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정착금 지원으로써 500~2000만원, 초기 생활비와 주거비 등지원이 있고, 주택 제공 및 임대 지원으로써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과 주택구입및 개보수시 보수비용지원, 저리 대출등을 포함하게됩니다. 그리고 농업영위를 한 교육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별도의 의료복지서비스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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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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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에서 9.7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골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요한 내용은 공급확대에 대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으로는 LH직접시행확대와 2026년부터 2030년 까지 수도권내 연평균 27만호 ,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나 기존 공공택지를 활용하여 LH가 직접 시행, 건설, 분양을 진행하여 공급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외 사항으로는 규제지역에서의 무주택자, 1주택자 LTV40%로 하향, 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금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일원화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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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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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는 적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이런 현상의 기본 원리는 뭐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요 공급의 법칙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넓게는 시장경제이론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수요와 가격은 비례관계로 공급과 가격은 반비례로 보시면 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이 시장균형상태라고 할수 있고 이떄의 가격은 균형가격, 거래량을 균형거래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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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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