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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날씬한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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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동생이 작년 3월 마지막 날 1년짜리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따로 부동산이나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동생은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그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데 그럼 이 때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1년이 더 추가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이나 집주인한테 별도로 연락을 해서 1년 재계약을 다시 해야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굳이 먼저 연락할 필요 없이 그대로 계시면 그냥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이 되고 또한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 통보를 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묵시적갱신으로 거주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언제든지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면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한 달 전 통보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하려면 집주인과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아니고,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1년간 자동연장이 됩니다.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는 만기 6~2개월전 양쪽모두 의사통보가 없었기에 위 부분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추가거주를 하실수있고 해당 시점에서도 이번과 같이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그때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이때는 동일조건으로 주택의 경우 2년간 연장이 됩니다. 그에 따라 지금 임차인이 별도 하실거는 없으며, 임대인이 연락이 오더라도 의사통보기간이 지난 법에 따른 자동연장되었다는점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은 2~6개월 전 사이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전부 의사표시가 없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현재까지 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 계속해서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1년 더 살겠다고 하면 1년 더 살수 있고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아무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고

    자동 1년 재계약은 아닙니다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 채워지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아니며 재계약 의사 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