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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과 경기도민(북부) 어디에서 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 오랜 시간 거주를 하셨고 위와 같은 문제들이 예상된다면 현시점에 구지 경기도 북부로 주거지를 이동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해당 지역내 마음에드는 아파트가 있어 고민이 되시는 부분도 있겠으나, 주거지이동의 경우 생활여건이나 출퇴근 거리등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기에 신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서울내 자가주택이 없고,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내 자가주택을 구매하시는 거라면 이때는 조금은 포기를 하더라도 주거지 이동을 고민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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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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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택 공급 대책과 무주택자 청약 전략은 기존이랑 뭐가 달라지는걸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특별공급 기준 조정등은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청약이나 특별공급기준이 완화된다고 해도 사실상 청약요건이 완화되는 것이지 당첨확률이 높아질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거기에 청약자가 더 늘어나게 되므로써 가점이 낮을 경우 당첨자선정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청약가점은 사실상 시간에 따라 높아지는 부분이기에 현상태를 잘 유지하시면 가점관리를 하시는게 이후 청약당첨을 높이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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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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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년 살고 1년 3개월 뒤에 새아파트 입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해당 기간만큼의 임대차 기간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2년계약을 진행하고 중도해지를 하는게 일반적이고,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된다면 이때는 원하시는 시점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퇴거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사실상 묵시적갱신이 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임대인이 만기 6~2개월전 연락이와서 연장여부의사를 통보할 경우 맨처음 말했던 협의로써 1년 3개월을 정하거나 그대로 2년 계약후 중도해지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지급등의 패널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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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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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절차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당일에 기존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나 순서에 따른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하는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오후 이사짐을 넣기 위해서는 잔금을 납부하고 키를 수령하셔야 하기에 주담대의 실행은 오전중, 기존 전세주택의 보증금 반환도 오전중에만 받으시게 되면 오후(점심)에 잔금을 치루고 오후 이사짐을 넣는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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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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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신청시 대출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소득자라도 중도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중도금대출의 경우 시행사와 은행간 협의에 따라 진행되는 집단대출의 성격이고 잔금시에 일시상환되는 부분으로 차용자의 신용상 문제만 없다면 특별히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시에 소득입증을 대체할 신용카드사용내역이나 건강보험 자격 납부확인서등이 첨부될수 있고 아를 통해 추정소득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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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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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면적제한 조금넘는데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기준에 초과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사실상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면 신청기준요건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상 전용면적이 기준초과시에는 다른 대출상품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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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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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고주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우리나라의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내토지위에 있는 건축물이라도 임의대로 철거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일단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있다면 이를 통해 소유주를 확인하셔야 하고 해당 주소지로 하여금 내용증명등을 보내 연락처를 확보하는게 우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데 만약 전세권이나 임차권 혹은 지상권 계약등을 통해 적법한 권리가 있다면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건축물을 구매한뒤 철거하여야 하고 권한없이 불법은 신축된 건물이라면 소유권에 따른 원상복구 청구등을 통해 해당 건물을 철거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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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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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기전에 나가고싶을 때 월세미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계약 후에 방이 마음에 안들어서 나가고 싶은 경우,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세입자를 대체하고 나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잘못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원칙상 중도해지는 우선적으로 상대방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들은 임대인이 중도해지 동의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부분이지, 반드시 위 조건에 충족한다고해서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 즉 임대인이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중도해지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개월동안 월세를 안내고 집주인이 퇴거요청을 했을때 바로 받아들이면 미납월세+복비+청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대인이 2개월동안 월세 납입을 안했다고 계약해지를 통보할지 보증금에서 일정기간 차감이 될때까지 기다릴지는 알수 없으며, 위 부분들은 결국 임차인의 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에 위 부분들 외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질수 있습니다. 즉, 중도해지를 위해 고의로 하시면 안되는 부분으로 임대인의 대처방식에 따라 더 큰 손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방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 월세를 내야할 필요성을 못느끼겠습니다 -> 위 논리자체가 이론은 맞을지언정 현실상 잘못된 쪽으로 이해를 하신것으로 보이고, 계약상 월세는 임차인의 의무인 만큼 거주를 하는 동안은 반드시 내시면서 협의를 하시는게 더큰 손실을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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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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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확대 이후에 지방 부동산 수요가 살아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세컨드홈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통계상으로 정부가 정한 특례지역 83곳중에서 거래가 늘어난 곳은 고작 5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78곳의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단순히 세금혜택등만으로는 거주인프라나 입지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지역에 주택을 구매할 수요자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행때부터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논리의 정부주도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과에 있어서도 예상된 실패로 이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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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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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개발 조합원 자격안될때 주택 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기존 소유자들이 모여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닌 개발부지를 별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기에 꼭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매도청구의 경우 사업부지의 95%를 확보한 상태여야 가능하기에 위와 같은 조건이라도 가격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서명을 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액에 대해서도 지주택이 정한 기준에 따라하는 것은 본인들이지 소유자가 반드시 해당 조건대로 주택을 넘겨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재개발처럼 일정기준금액에 따라 보상금액으로 수용되는 강제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택가격에 대한 협의를 현단계상 하셔도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서면, 혹은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서명등은 하지 않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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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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