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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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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전 퇴실시 수수료계산 어찌해야하나요?

월세로 집계약 후 지내다가 만기 전 퇴실시, 임대인측 부동산 수수료 지불해야하는거는 알고있지만 그 금액이 한달월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수료가 어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맺게 해주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복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세 및 관리비의 경우 해당 거주일 까지 일할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세입자가 직접 부동산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의뢰하고 세입자가 수수료만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일반 주택인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서 0.3~0.6%가 적용되는데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들어올때 그금액 그대로 계산해서 드리면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금액 나와 있습니다

    한달치 월세를 드리는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 법정수수료를 드리면 됩니다

    잘모르겠으면 다른 부동산에 가서 금액 얘기하고 수수료가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편의상 또는 관례라는 이유로 한 달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정 수수료보다 과하게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법정 중개보수만 지불하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보증금에서 월세에 100을 곱하여 계산하여 보수 요율에 맞게 곱해주면 되고 네이버 복비 계산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보다 월세 한 달치가 더 크다면 법정 요율대로 계산한 금액만 주겠다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는게 맞지만 만기 전 퇴실은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손해배상액 성격으로 임차인이 대신 내주는 관례입니다. 한 달 월세를 내라는 말은 법적 기준이 아닌 임대인의 요구일 뿐이니 반드시 네이버 부동산 계산기 등에 본인의 조건을 넣어보시고 그 금액만큼만 이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먼저 나가는 경우에는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금액은 월세 한 달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중개보수 요율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100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그 금액에 해당 지역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해 수수료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달 월세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월세로 집계약 후 지내다가 만기 전 퇴실시, 임대인측 부동산 수수료 지불해야하는거는 알고있지만 그 금액이 한달월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수료가 어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 만기 전 퇴실시 월세 정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 30 * 거주할 일자 = 부담해야 하는 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만기 전 퇴실 시 관례적으로 중개 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계산 공식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한 달 월세 정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사항은 특약이 있거나 관행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며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환산 보증금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중개수수료는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만기전 퇴실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은 새로 계약되는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른 임대인 중개보수 부담분입니다. 즉 얼마가 될지는 현재와 동일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되는지, 혹은 인상된 조건으로 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봐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질문자님 임차조건과 동일하다면 질문자님이 내셨던 중개보수와 동일하겠으나, 인상된 조건이라면 중개보수는 조금더 부담하실수는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월세가 얼마인지 새로운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수 없기에 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