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세끼고 매도하려고하는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관하여 무지해서요 ㅠㅠ
18년~19년도쯤 조부모님, 아버지, 저 이렇게 아파트로 이사왔고 명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23년도 8월경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파트는 아버지가 증여받고 25년 5월까지 거주하다가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서 월세살이 하고있습니다.
전세를 준 아파트를 팔고싶은데 이럴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세 준 분들께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말한뒤 매매하겠다는 분이 생기면 매매값-전세값해서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 낼게있나요??
아파트 가격은 2억중반으로 알고있습니다 취득했을때랑 비슷해요
절차, 세금관련, 주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재 명의자는 아버지로 되어 있는듯 보이고, 이미 상속을 받음에 따라 상속세는 부담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속을 받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매매시 상속등기후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끼고 매매를 하는 경우 전세승계조건 매매인데 이를 원하는 매수자를 찾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 이럴 경우 매매가격은 주택가격그대로 적용하되, 실제 받는 금액은 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고 등기를 넘기게 됩니다. 보통은 세입자분에서는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에 사전에 매매진행여부를 전달하고 동의를 받아두시는게 좋고, 세금의 경우는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있겠으나, 양도차익이 없거나 낮다면 크게 세부담은 없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 매도 시 세입자에게 매매하겠다는 말씀부터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고 취득가와 비슷한 2억 중반 가격이라 양도세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세입자에게 매매 의사 있다고 말씀하신 뒤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내놓으시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양수 계약이라 매수인이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개사가 잘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도하려면 우선 세입자한테 매도를 해야 된다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내놓을때도 전세기간을 얘기하고 내놓으시면 그날자에 맞춰 조율을 할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매수인을 찾게 되면 잔금처리를 전세금을 뺀 금액을 받거나 다 받아서 세입자보증금을 직접주고 내보내거나 합니다
만약 전세기간이 남아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받고 잔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 남는 금액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적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부동산과 상담해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있는 상태에서도 매매는 가능하며 이를 보통 전세 승계 매매라고 합니다.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하고 매매가 – 전세보증금 차액만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2.5억, 전세 1.8억이면 차액 약 7천만원만 받는 구조입니다.
세금은 보통 양도차익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질문처럼 취득가와 매도가가 비슷하면 양도세는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증여 이력이 있으므로 취득가 기준과 보유기간 계산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사 상담을 한 번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